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2022.01.10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28일(금)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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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의의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 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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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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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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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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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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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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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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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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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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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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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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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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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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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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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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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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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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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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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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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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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시설 인원제한, 여행・공연・전시), 소진공 희망대출(1.4조원, 저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고신용)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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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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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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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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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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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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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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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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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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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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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②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임
◦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예: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3,333원)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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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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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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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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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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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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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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