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00만원 자산 형성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2022.01.05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 2022년 청년내일체움공제는
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 설치
-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 시,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
②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 완화 (퇴사 후 6개월 → 퇴사 후 1년 이내)
-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 지원 강화
신청·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www.work.go.kr/youngtomorrow)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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