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2022.01.05 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미용업 142,144개사 등 포함
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금)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월)부터 신청)
□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1.17일)과 작년 11월 기준 매출감소 소상공인(1.24일)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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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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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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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지급은 1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 먼저,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향후 추가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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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 3차 지급(1.17일~) :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 1월 1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② 4차 지급(1.24일~)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여부 판단 세부기준 : 붙임 참고
◦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③ 5차 지급 등(2.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 지급 9일째인 1월 4일(화)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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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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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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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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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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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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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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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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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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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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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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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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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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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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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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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급(12.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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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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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급(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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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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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지급(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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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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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지급(1.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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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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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지급(2.1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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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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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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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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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확인지급 실시 예정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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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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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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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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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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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룹(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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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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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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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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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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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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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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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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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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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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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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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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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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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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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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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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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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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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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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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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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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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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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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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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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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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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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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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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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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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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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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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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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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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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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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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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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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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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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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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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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첨부파일
220105_소상공인방역지원금_2차지급_개시_보도참고자료(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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