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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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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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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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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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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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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7년까지 사고발생 0%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융합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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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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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생태계 분야 연구개발
ㅇ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362억원 ((계속)264억원, (신규)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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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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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사무관(Tel : 044-203-4345, E-mail : archis22@korea.kr)
ㅇ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053-718-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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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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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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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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