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1.12.28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 ‘2022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연차별 과목별 운영 차별화 -
- 집합교육 1~2년 차로 조정, 3년 차 이상 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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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 실시
□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교육과목 차별화, ▴교육훈련통지 확대,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먼저,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되며,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 또한,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하여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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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방위 교육운영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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