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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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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신규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 착수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총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금번 강소특구 지정 심사는 과기정통부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한 인천과 강원 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환경 산업 특화 강소특구 지정,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바이오 특화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 (참고)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

지역(접수순)
기술핵심기관
특화분야
배후
공간
①인천
인천대학교
스마트 IT 융복합 환경제품 및 기술
1.85㎢
②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
0.63㎢

 

□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28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발족식을 시작으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심사 대상 지역이 보유한 혁신 역량(연구개발인력, 투자비, 특허 등) 특화분야의 적합성, 공간의 타당성(구역계, 기업 입주시설 지원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2곳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 높은 지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운영(안) >

 

구 분
제1·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구 성
총 15인
총 11인
기 간
5~6개월
3개월
심사대상
7개 지역
2개 지역
일 정
발족→서면검토→현장조사→대면검토→심층검토→발표평가(심사의견 도출)

 강소특구 최종 지정은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2년도 4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2.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참고1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목적)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 위원장 선정 및 추진방법‧계획 공유ㆍ논의 등

 

 (일시) ’21. 12. 28.(화), 14:00 ~ 16:00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중회의실

 

 (참석) 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등), 전문가위원회 11인, 특구재단, 인천․강원 관계자 등 20명* 내외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장 내 20명 입장 제한

 

□ 주요 내용

 

ㅇ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및 위원장ㆍ분과위원장 선임

 

ㅇ 강소특구 제도 소개,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ㅇ 추진 일정(잠정) 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안) 심사 대상* 설명

* 2개 지자체 접수 : 인천, 강원(춘천)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상호 인사
전 원
14:10 ~ 14:40
30‘
위원장·분과장 선임
제도 소개 및 운영계획 논의 등
전 원
14:40 ~ 15:00
20‘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검토 결과 공유
강소특구기획팀
15:00 ~ 15:10
10‘
휴게시간(10분)
-
15:10 ~ 15:30
20‘
인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인천광역시(인천대)
15:30 ~ 15:50
20‘
강원 춘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강원도(강원대)
15:50 ~ 16:00
10‘
마무리
전 원
참고2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명시

 

 지정 요건

 

 (기술핵심기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량ㆍ정성조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특구법상 정의)**이 1개 이상 소재

 

* 정량:R&D인력‧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액(최근 3년 평균)의 유형별 상위 20%

정성:거점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체계, 기술사업화 지원기반 등 공통역량 사항

** 4개 유형: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으로 구분

 

< (참고) 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

단위 : 명, 백만원, 건
구분
R&D인력
R&D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기술이전액
교육기관
450
26,000
145
30
330
연구기관
400
105,000
185
70
1,680
공공기관
280
31,000
100
20
230
기타기관
280
21,000
100
20
230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21.6.28)」개정 이전 접수된 지정요청의 건으로, 개정 이전 정량조건 기준으로 검증

 

 (지역 종합역량) 소재 지역의 혁신환경, 배후공간(기업 등 입주), 네트워크, 지원기반, 육성분야, 지역발전, 일반여건 등을 평가

 

 (협약(지자체↔기술 핵심기관)) 강소특구 육성예산 분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기관의 역할을 명시

 

 (공간구성) 개별 배후공간 면적 상한 2㎢, 이격거리*(기술 핵심기관 - 배후공간 3km 이내) 

 

*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중

 

 지정 절차

 

 

지정
준비
강소특구
지정요청
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

지자체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첨부파일

211229 조간 (보도)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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