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2021.12.28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ㅇ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ㅇ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호) >
구분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모집
호수
|
2,318
|
263
|
267
|
441
|
359
|
124
|
51
|
100
|
23
|
281
|
8
|
84
|
6
|
107
|
202
|
2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입주자격 요건
|
□ 모집일정 (LH 청년 1,116호, 신혼부부 1,20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LH
|
청년 매입임대
|
40
|
871
|
12.28
|
1.7∼10
|
2.18
|
2월 말
|
기숙사형 청년주택
|
19
|
245
|
12.28
|
1.7∼10
|
2.18
|
2월 말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61
|
1,202
|
12.28
|
1.7∼12
|
3.3
|
3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입주자격 요건
공급
유형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9,200
|
3,496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5,400
|
3,496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9,200
|
3,49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1년
|
3,589,957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첨부파일
211228(석간)_청년_신혼부부_매입임대주택_2천호_입주자_공고(주거복지지원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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