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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_국토교통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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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2021.12.28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ㅇ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ㅇ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호)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집
호수
2,318
263
267
441
359
124
51
100
23
281
8
84
6
107
202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Ⅰ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및 입주자격 요건

 

□ 모집일정 (LH 청년 1,116호, 신혼부부 1,202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40
871
12.28
1.7∼10
2.18
2월 말
기숙사형 청년주택
19
245
12.28
1.7∼10
2.18
2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61
1,202
12.28
1.7∼12
3.3
3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입주자격 요건

공급
유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3,496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3,496
신혼
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첨부파일

211228(석간)_청년_신혼부부_매입임대주택_2천호_입주자_공고(주거복지지원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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