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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2021.12.24 고용노동부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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