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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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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내수 >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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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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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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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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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가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및 판매제품 대량생산을 도모하고자 공정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성과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
☞ 제품 성능향상,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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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성과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①농식품산업체 및 ②농업경영체
※ 계약체결일 및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접수 마감일(2022.1.20.) 이전이어야 함
① 농식품산업체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의 농업관련 및 식품산업 관련 업체를 말함
②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이전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지원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한 업체
- 투자기업*이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서식4) 및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제출(최근2개년)
* 투자기업 유무에 따라 주관기관 자부담 비율 상이(하단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투자기업이란 농식품산업체의 양산화공정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실용화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중기업 또는 소기업 등을 말함
※ 투자기업은 주관기관(농식품산업체)에서 직접 섭외
※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 투자기업 부담금이 재단 통장으로 선입금 된 후, 정부출연금과 매칭되어 사업개시(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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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총 3년) : 공정고도화기간(1년) + 성과창출기간(2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4. 11. 30. (총 33개월)
※ ‘공정고도화기간’이란 사업과제의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기간을 말함
※ ‘성과창출기간’이란 공정고도화 이후 본격적으로 매출성과를 내는 기간을 말함
ㅇ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품질개선 지원
- 기술이전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고도화 지원
* 품질ㆍ성능향상,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제품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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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actgong@efact.or.kr
ㅇ 신청 서류 : 투자기업 협약서 및 최근2년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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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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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063-919-1356,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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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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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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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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