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4.
반응형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11-23 ~ 2021-12-2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전남 지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①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② 지원유형
-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ㅇ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ㆍ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ㆍ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ㆍ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ㆍ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ㆍ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콜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1~3793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785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5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2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2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8
※ 사업장 소재지 297개 읍ㆍ면ㆍ동사무소 동시 운영

첨부문서

첨부파일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