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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ㆍ조사(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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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정보제공
경영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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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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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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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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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행정조사 및 행정조치,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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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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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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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
ㅇ 신청 서류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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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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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4-204-7786)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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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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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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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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