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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ㆍ벤처기업 대상)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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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화지원
금융 > 펀드/투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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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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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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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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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창업ㆍ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창업ㆍ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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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20개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으로 제한
- 대상확인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확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해당)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벤처기업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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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프로그램
①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지원
-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비 구입비, 지급수수료(인증, 컨설팅, 기자재임차비 등) 등
② 창업·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
- ①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10~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담 멘토 배정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홍보물 제작지원, IR자료제작, 투자 데모데이 등 지원
※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수혜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가지며, 사전 참여 희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참여기업 결정
※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지원 금액(규모)
①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지원 : 20개사, 기업별 최대 2,000만원이내
② 창업·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 :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10~15개사를 선정하여 별도 지원(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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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chose52@ks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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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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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표준협회 팀장(02-624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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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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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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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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