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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2021.12.16 국세청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시행시기 ’21.12.8.부터)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발급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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