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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_식품의약품안전처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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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2021.12.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소아 연령층 금기 성분 등 추가지정 및 용량주의 정보 명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입니다.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약처 공고) 개정


<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 개발·제공
* (금기정보 3개) 병용·연령·임부, (주의정보 5개) 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제공

<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

□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금기) ‘메벤다졸’  4개 성분 (임부금기) ‘디(D)-만니톨’ 1개 성분 (병용금기)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입니다.

 (특정 연령 금기)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 영아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결핵치료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 디(D)-만니톨 흡입제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부금기) 디(D)-만니톨 주사제* 태반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술 중, 후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

 (병용금기)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 >

 과량 복용  부작용 발생위험 증가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 기재 방식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 국민들에게 정확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재방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 기준이 되는 성분명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삭제했습니다.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 의약품 성분·조합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의·약사가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

(공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추가 지정 대상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용량주의 정비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추가 지정 대상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연번
유효성분
연령기준
제형
비고
189
메벤다졸
(Mebendazole)
1세 미만
정제
시럽제
영아에게 경련 발작 등 보고
190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Rifampicin + Isoniazid + Pyrazinamide+Ethambutol)
8세 미만
정제
8세 미만에서 “에탐부톨”로 인해 시력 변화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191
디(D)-만니톨
(D-Mannitol)
6세 미만
흡입제
6세 미만에서 정확한 폐활량 측정을 할 수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192
메타콜린
(Methacholine)
5세 미만
흡입제
5세 미만에서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 병용금기 성분

연번
유효성분 '1'
유효성분 '2'
비고
1124
히드록시클로로퀸
(Hydroxychloroquine)
아미오다론
(Amiodarone)
심장 부정맥 위험성을 높임

□ 임부금기 성분

연번
유효성분
등급
비고
1079
디(D)-만니톨
(D-Mannitol)
※ 주사제에 한함
2등급*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

*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붙임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용량주의 정비

 

□ 성분명 정비 및 최대용량 기준 명확화

○ 유효성분명 국․영문 통일 기재 및 최신화

현행

변경 후
성분명
성분명
(영문)
제형
1일 최대용량
성분명
성분명
(영문)
제형
1일 최대용량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hydrate
서방형정제
10,800mg
시트르산칼륨
Potassium citrate
서방정
시트르산칼륨수화물
10,800mg

□ 제형명 정비

○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 수재 제형명으로 기재

현행

변경 후
성분명
성분명
(영문)
제형
1일 최대용량
성분명
성분명
(영문)
제형
1일 최대용량
인도메타신
Indometacin
스프레이액제
60mg
인도메타신
Indometacin
에어로솔제
인도메타신 60mg

□ (기타) 정보 검색 편의성 개선

○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 정보 삭제, 성분별 정보 묶음

현행

변경 후
비고
1
부나조신
Bunazosin hydrochloride
정제
12mg
1
(삭제)
유통되지않는 의약품 정보 삭제
2
피록시캄
Piroxicam
정제
캡슐제
20mg
2
피록시캄
Piroxicam
정제
캡슐제
주사제
피록시캄 20mg
성분별 정보 묶음
3
피록시캄
Piroxicam
주사제
20mg

* 품목취하(취소)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 품목(유통 가능 상황, 사용(유효)기간 고려)

첨부파일

12.16 의약품안전평가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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