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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동반성장 협력대출 시행 공고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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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동반성장 협력대출 시행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동반성장 > 동반성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 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출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일현재(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조건 : 기업별 최고 5억원 한도

대출대상
ㆍ사회적경제기업
※ 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에 한함. 단, 전액담보 또는 80%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대출기간
ㆍ1년 이내 (신용도,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장가능)
상환방식
ㆍ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규모
ㆍ대출총액 : 50억원 (점진적 확대 계획)
ㆍ대출한도 : 기업별 최고 5억원 (심사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대출이자
ㆍ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연 0.78%p 자동감면
ㆍ기업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담보 등에 따라 기업은행내규에 의거 추가 감면 가능 ※ 감면이율 등은 대출실행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ㆍ전액담보 또는80%이상 신용보증서 담보의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tonejdh@ikose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담당자(031-697-7844)

첨부문서

첨부파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동반성장 협력대출 안내문.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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