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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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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모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신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고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 확인 및 피드백을 통한 정식 전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제안 제품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 시범운영을 통한 군사적 활용성 피드백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모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완제품,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
- 4차 산업혁명 14대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제품
< 4차 산업혁명 기반 14대 기술 분야 >
* 14대 기술분야는 '19-'2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방혁신종합추진계획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특허청)를 토대로 선정
- 향후 軍 운용시 무기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 [무기체계 분류 붙임4]
- 금액기준 및 납품기한을 충족하는 제품
* 현재 시제가 없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제조 및 납품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
< 금액기준 및 납품기한 >
① 제품 한 세트(운용에 필요한 최소 단위) 구매 및 시범운용 비용의 합계가 25억원 미만
② 업체가 제시한 수량의 제품을 구매 및 시범운용하기 위한 소요비용 50억원 미만
③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납품 가능
※ ①,②,③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금액초과, 6개월 초과 납품)에는 신속획득추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선정 가능
- 軍의 시범운용을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제품
* 실험실 환경 또는 실험 장비 등을 통하여만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제외
-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협력기관 포함) 가능한 제품
ㅇ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 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 현용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경우, 무기체계 관급을 위한 수요군 협조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속시범획득 사업이란?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고 軍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며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합니다.
- 시범운용이 종료되면 수요군에서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참의소요결정을 거쳐 정식 전력화(추가 양산 등)를 추진합니다.
ㅇ 사업 추진 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위사업청(dapa.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02-2079-4149, 4152, 4144)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모.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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