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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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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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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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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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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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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된 냉매사용기기를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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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15년 이상) 소유자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
- 지원사업 대상 설비는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 전체로 확대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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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지원 금액 : 500백만원 규모
※ 1차공고(10.19~11.15.)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설비 :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자연냉매 또는 친환경냉매(GWP 750 이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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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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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난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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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냉매(H2O 등)를 사용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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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냉동·냉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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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냉매(NH3, CO2 등)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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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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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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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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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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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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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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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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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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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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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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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설비 교체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까지 지급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운영비, 설계비, 설치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3층 온실가스 감축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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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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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032-590-5102,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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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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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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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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