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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공고_환경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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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
2021-11-22 ~ 2021-11-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된 냉매사용기기를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불소계 온실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15년 이상) 소유자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
- 지원사업 대상 설비는 불소계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노후된 냉매사용기기 전체로 확대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ㅇ 지원 금액 : 500백만원 규모

※ 1차공고(10.19~11.15.)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설비 :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자연냉매 또는 친환경냉매(GWP 750 이하)

구 분
지 원 설 비
건축물의 냉·난방용
- 자연냉매(H2O 등)를 사용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 자연냉매(NH3, CO2 등)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低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ㅇ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기업
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최대 5억원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50%

※ 단, 설비 교체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까지 지급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운영비, 설계비, 설치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3층 온실가스 감축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032-590-5102, 3476)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2차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지원사업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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