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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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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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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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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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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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R&D사업화 및 민간R&D사업화를 지원해드립니다.
☞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업체 등 대상
☞ 과제당 최대 1억원~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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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그린비즈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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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응모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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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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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D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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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업화
(단년Track)
*자유/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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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지자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출원/등록)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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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식품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출원/등록)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에 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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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화
(다년Track)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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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동(上同) 중 등록특허를 이전받고, 중견기업 진입 단계에 있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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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동(上同) 중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중견기업 진입 단계에 있는 우수 선도기업 대상
- 3년 평균매출 30억원 이상 또는
- 3년 평균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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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의 경우에는 위에 조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지정분야(하단의 첨부파일 내 [붙임2])에 해당되는 기술만 지원 가능
※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는 공고문에서 제시된 사업(공공R&D사업화지원, 민간R&D사업화지원)중 1개만 신청 가능함 / 중복지원 불가
※ ‘농식품산업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2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 및 식품산업을 말함
※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실시기간 시작일 모두 과제 접수마감일(2021. 12. 22.) 이전일 경우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2. 11. 30.
※ 단, 전략사업화 다년적용 과제의 경우는 협약체결일 ~ ’24. 11. 30.
ㅇ 지원분야
- 5대분야 자유공모 : 단기사업화 80개 과제 내외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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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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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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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예·특용작물, 농화학 등 농산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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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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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사육·육종, 수의 등 축산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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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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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 식품영양 등 식품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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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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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축산ㆍ식품 기계 및 시스템 등 농식품 기계ㆍ시스템 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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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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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 신소재, ICT융복합 등 융복합분야와 관련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공공ㆍ민간 연구팀에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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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지정공모 : 전략사업화 3개과제 이내, 단기사업화 12개과제 이내 지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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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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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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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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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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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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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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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작물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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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작물 생산성증대 및 기계화
ex)정식기, 수확기, 드론, 무인자율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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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2
|
스마트팜(시설원예)
|
ICT기반 농작물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 시스템 제품화
|
O
|
O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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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농산물
물류자동․체인화
|
농산물저장, 선도유지, 포장시스템 등 사업화
|
X
|
O
|
4
|
농축산
그린바이오 실용화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친환경 미생물제제
ex)친환경 악취저감, 작물생육촉진제 등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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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사업화 : 다년차 사업(9억원/3년) 수행
** 단기사업화 : 단년사업(2억원/1년)수행후 연말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연계(협약)
ex. (1차년)시제품개발 → (2차년)제품표준화,실증 → (3차년)상품화, 제품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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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이전 받은 기술 내지 자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로,
- 판매를 위한 목표 성능 달성 시제품 및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등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공 통
공공R&D
사업화지원
민간R&D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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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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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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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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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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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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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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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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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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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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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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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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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물/현금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단기사업화
(단년Track)
|
자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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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최대 1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2.11.30 ※ 단독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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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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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연간 최대 2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2.11.30 ※단독 or 컨소시엄 주관
*단년사업 수행후 연말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연계(협약)
※ ‘라.지원분야’에서 제시된 4가지 주제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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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화
(다년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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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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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 과제당 연간 최대 3억원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최대 3년(’24) ※단독 or 컨소시엄 주관
※ ‘라.지원분야’에서 제시된 2가지 주제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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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Track 2 전략사업화 ‘공공R&D사업화지원’ 과제는 연간 3과제 이내, ‘민간R&D사업화지원’ 과제는 연간 2과제 이내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rda.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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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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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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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공모사업(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
|
063-919-1350∼1362
(1351, 1356)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
농촌진흥청 사업운영팀
|
1544-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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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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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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