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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11-08 ~ 2021-11-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교육 개요 - 기간 : 2021.11.15.(월) ~ 12.17.(금) * 위 기간 중 교육 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일정 조율하여 최종 확정 예정이며,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장소 : 업체 요청장소 ㅇ 교육방법 :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업체별 수출입 관련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교육지원 내용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군용물자품목 자가판정 포함) -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희망 분야)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maker91@kore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 Tel : 02-2079-6836, E-mail : pmaker91@korea.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안내문(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35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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