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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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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시설/입지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11-08 ~ 2022-01-2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등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1곳당 2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지자체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곳 (1곳당 25억원, 단 기존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구축 지역 제외)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공간조성 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5.6.30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ㅇ 지원내용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ㆍ (구축비) 건물 확보*,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매입(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비용은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임차, 부지매입비 제외
ㆍ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ㅇ 구축규모
-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로 조성
ㆍ 지자체가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공간구성(예시) : (1층)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 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 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84)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소공인_복합지원센터_구축_·_운영사업_연장_모집_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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