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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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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연장 시행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정보화지원
신청기간 2021-10-29 ~ 2022-10-29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ㆍ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기업당 연 1회,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 5만원 ~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2020년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공고 시행일(2020. 10. 30.) 이후에 공모전, 투자설명회 등에 제출한 아이디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구분 임치기간 임치수수료 임치내용 갱신계약
창업기업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기업별 연1회 이용 가능) 무료 아이디어 단계이나 유출‧탈취 예방이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500MB 이내 갱신계약은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벤처기업 5만원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년)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 감면, ②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① 또는 ② 중 택1)

ㅇ (기존) 기술자료 임치와 (시범운영) 아이디어 임치 비교

구분 (기존) 기술자료 임치 (시범운영) 아이디어 임치
개 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탈취 등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할 수 있는 제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
이용대상 기술자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용내용 기술자료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 추정이 필요한 기술상‧경영상 핵심 정보 등 아이디어 또는 거래 예정 단계의 기술자료, 영업비밀, 마케팅전략, 비즈니스모델(BM) 등
이용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택1 가능 온라인으로만 가능
보관방법 물리금고 또는 전자금고 택1 전자금고
임치
비용
신규 30만원/년 창업기업 무료/12개월이내
벤처기업 5만원/12개월이내
갱신 15만원/년 갱신계약 시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갱신계약 시점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10만원/년 (5만원 감면)
* 5년 이상 장기 유지를 위한 갱신계약 체결 시 37.5만원/5년 (37.5만원 감면)
감면혜택 ①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 1/3 감면
② 장기(5년 이상)계약 체결 시 1/2 감면
* 중복감면 불가, 택1

ㅇ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기업별 연1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전화
임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기술보증기금(테크세이프) 1544-11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3,7687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 센터 기술보호 울타리 02-368-8787

첨부문서

첨부파일 창업벤처기업을_위한_아이디어_임치_시범운영_연장_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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