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9.
반응형

2021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수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의무대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안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및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구축, 개선사항 진단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및 900~999인 의무 예정 기업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1,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 및 900~999인 의무 예정 기업(업종 무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 지자체 포함


ㅇ 신청자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 '20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900~999인 사업장
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300인 이상 ~ 900인 미만인 사업장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21.10.1~12.24 중 시작일로부터 연속 12주

구 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지원 사업장수 ▶ 총 450개소 : 400개소(의무화 기업) + 50개소(900∼999인 기업)







내용
기초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전문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2)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ㅇ 비용 : 전액 무료지원

ㅇ 컨설팅 방식 : 컨설팅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newstart@nosa.or.kr

ㅇ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157, 1163, 1161, 1145)

첨부문서

첨부파일 모집공고_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