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
1.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공급(3천억원) |
|
2. 햇살론17 개편 ▸ 금리 2%p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
||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확대(+1,000억원) 및 일시 지원(5백만원) |
||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및 저소득자 지원 강화 |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공통출연(가계대출) 및 차등출연(보증잔액) 실시 |
|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 |
||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 제고 |
||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 |
|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인하 |
||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실시 |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배경 |
□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ʼ10.7월), 고금리 대환상품인 ‘햇살론17’(ʼ19.9월), 쳥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ʼ20.1월) 등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7) 6.9 → (‘18) 7.2 → (‘19) 8.0 → (’20) 8.9
ㅇ 특히 ʼ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적시에 대응
* 3차추경 등을 통해 당초계획보다 +1.7조원 확대 (7.2조원 → 8.9조원)
ㅇ 이와 같이 정책서민금융은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옴
□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
➊ ʼ21.7월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24%→20%) 시행될 예정
➋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출연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업권으로 확대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 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② 새롭게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에 대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대응 ③ 금융교육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
1.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공급(3천억원) |
2. 햇살론17 개편 ▸ 금리 2%p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
|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확대(+1,000억원) 및 일시 지원(5백만원) |
|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및 저소득자 지원 강화 |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공통출연(가계대출) 및 차등출연(보증잔액) 실시 |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 |
|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 제고 |
|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 |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인하 |
|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실시 |
Ⅲ.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 |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적 공급
□ (개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한시적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지원
□ (상품요건) 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상품 마련
ㅇ (대상자) 최고금리 인하일(ʼ21.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ㅇ (지원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ㅇ (금리)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
- 또한 고객 특성(CSS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17%~19%)
* 예) CSS 평가 A등급 이상 17%, B등급 이하 19%
ㅇ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 햇살론15과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
□ (공급규모 및 시기)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ʼ21.하반기부터 3천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량 조절(ʼ22년까지)
* 20% 초과 이용자의 13%(31.6만명, 2조원)는 향후 금융이용 축소가 예상되고, 그 중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12%(3.9만명, 약 0.23조원)를 정책상품이 흡수
2. 햇살론17 개편
[1] 햇살론17 금리 인하
ㅇ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
⇨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금리 추가인하 검토
- 다만,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최저신용층(과거 7등급이하 67.0%이용)의 햇살론17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
* (예) 햇살론17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경우 기존에 햇살론17을 이용하지 않던 중신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
ㅇ (시행시기) 최고금리 인하시기인 ʼ21.하반기부터 변경
< 햇살론15 개요>
□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ㅇ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ㅇ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2]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 확대
ㅇ (현행)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중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2.5%p(17.9→15.4→12.9%)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1.0%p(17.9→16.9→15.9→14.9→13.9%)
ㅇ (개선)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3년: 2.5→3.0%p, 5년: 1.0→1.5%p)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3.0%p(15.9→12.9→9.9%)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1.5%p(15.9→14.4→12.9→11.4→9.9%)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규모)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21년중 1,400억원 → 2,400억원)
* 복권기금에서의 출연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50억원을 증액
< 햇살론 유스 개요>
□ (대상) ①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만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 (한도)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 (금리) 연 3.6~4.5%(보증료율 포함) □ (기간) 최장 15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
□ (특례지원)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백만원을 일시에 지원
< 햇살론 유스 신규이용자 특례지원 >
구분 |
기이용자 |
신규이용자 |
비고 |
자금지원 |
반기 3백만원(현행 유지) |
5백만원 일시 지원 |
연간한도 동일(6백만원) |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1]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ㅇ (현행)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햇살론17의 경우 6회(6개월)이상 연체없이 상환중인자로 지원요건이 완화
- 채무조정 중인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채무조정 성실상환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개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 [9회(9개월) → 6회(6개월)]
*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이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인원은 약 3.6만명으로 추산(서민금융진흥원)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 지원
[2] 저소득자 지원 강화
ㅇ (현행) ʼ20년말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초과 신청자에 대한 햇살론 공급비중은 32.7%로 ʼ19년말 31.2%보다 상승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회(예결위, 예정처)는 근로자햇살론의 저소득자 공급비중이 낮아짐을 지적하고 방안마련을 권고[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
ㅇ (개선)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①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②
* ① 가처분소득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 부여
② CSS등급,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한도를 축소
Ⅳ.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
◈ 「서민금융법」 개정시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성 및 다양성 제고 |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1]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
* 햇살론 : (1차) 총 1.2조원 조성, ‘10~’15년 운영, (2차) 총 1.8조원 조성, ‘16~’20년 운영
ㅇ (출연주체)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 은행, 보험사, 여전사까지 포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업권으로 확대
ㅇ (부과체계) 가계대출 잔액 × 출연요율 0.03% (3bp)
ㅇ (출연대상) 他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
- (제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정책서민금융 출연대상에서 제외 등
- (출연요율 조정)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할 계획
※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
[2]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 도입
* 주금공, 신보, 기보 등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하여 요율을 적용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업권과 협의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품요건 등은 변동가능
□ (배경)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
* 신용도 상승에도 연소득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
** (‘20년 국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2금융권에서 추가대출 받았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함”
ㅇ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 필요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
□ (상품요건)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상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이 개선된 자 (예 : 신용점수 상승)
ㅇ (금리)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므로 이용자 금리부담을 완화(업권협의중)*
* 예) 은행이 2%~6% 이자를 수취,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근로자햇살론 8.48%, 새희망홀씨 7.01%, 사잇돌 6.72% 대비 소폭 낮은수준)
ㅇ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천만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공급시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ʼ21.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공급 예정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업권과 협의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품요건 등은 변동가능
□ (배경)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
* 신용평점이 680점(NICE 기준) 미만(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자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미충족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지원
□ (상품요건)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상자)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증빙소득 및 인정소득까지 확대)
* 예) 신용관리 교육기관(서금원 등)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확인서 제출
ㅇ (이용한도) 최대 2백만원 이내*
*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개발·반영하여 보증한도 차등화
ㅇ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7대 업종 이용제한*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 공공기관 클린카드 이용제한 업종과 동일)
ㅇ (이용혜택)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업권협의중)
* 예) 30만원 사용시 최대 1만원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제공, 매년말 유효한동 카드수에 비례한 기부금 출연 등 자율적 설계
□ (공급시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ʼ21.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공급 예정
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 |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현행) 정책서민금융 이용 희망자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채무조정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무적 진단 없이 자금을 지원
ㅇ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채권회수 목적의 일반적인 사후관리 절차 진행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
ㅇ (이용 전) 재무진단(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금원 앱)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 → 채무조정·복지제도 안내
ㅇ (이용 후)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복지·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하여 성실상환 지원
* 보증사고(연체발생 후 30일~) 시점에 복지·고용·원금상환 유예·컨설팅·불법사금융 신고 등의 서비스를 SMS로 안내
< 서민금융 - 고용·복지·채무조정서비스 연계지원 프로세스 >
[이용 전] 재무진단 ⇨ 채무조정·복지제도 안내 |
|
[이용 후] 연체시 ⇨ 복지·고용·상환유예 등 안내 |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유스 등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상품만 금융교육 이수가 의무화
* 미소금융, 햇살론 유스는 금융교육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이나, 금융권 위탁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은 선택사항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p 내외)
→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 제공
* KDI 등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 언급
(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우편안내 등을 통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적극 안내중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ㅇ ʼ20년 총 2,4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ʼ19년대비 57% 증가)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실시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전에 실시
* 단 이용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정책서민금융 지원전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이용 사례 >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다. 도움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였고, 센터 직원의 권유로 휴면예금을 조회한 A씨는 380만 원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A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낙담하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당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상담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Ⅵ.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과제 |
조치 사항 |
완료 시한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
||||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적 공급 |
서금원 내규・협약 |
ʼ21.6월 |
||
2. 햇살론17 개편 |
서금원 내규・협약개정 |
ʼ21.6월 |
||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서금원 내규 개정 |
ʼ21.4월 |
||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서금원 내규 개정 |
ʼ21.4월 |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
||||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출연금관리 시스템 구축 |
법 시행시 |
||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상품출시 |
ʼ21.9월 |
||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상품출시 |
ʼ21.11월 |
||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서금원 시스템 구축 |
ʼ21.4월 |
||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서금원 내규 개정 |
ʼ21.7월 |
||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서금원 내규 개정 |
ʼ21.7월 |
참고 1 |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 |
상품 |
개요 |
취급기관 (보증기관) |
재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만원) |
미소 금융 (‘08.7) |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micro-credit |
미소재단 |
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
①차상위계층 이하 or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금리 4.5% 內 한도 (창업)7,000內 (생계)1,200內 |
근로자 햇살론 (‘10.7) |
정부 재원 지원 상품 |
저축,상호 (진흥원) |
복권기금, 저축·상호금융 출연금 |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
금리 10.5%內 한도 1,500 內 |
햇살론17** (‘19.9) |
17.9% 단일금리로 최저신용자 지원 |
은행 (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
금리 17.9% 한도 700 (특례지원시 1,400) |
|
햇살론 유스 (‘20.1) |
‘19.1월 재원고갈로 중단 후, ‘20.1월 재출시 |
은행 (진흥원) |
복권기금 출연금 |
➀연소득 3.5천만원 이하 & ➁만34세이하 &➂미취업청년등 |
금리 3.6~4.5% 한도 1,200內 (반기당 300) |
사업자 햇살론 (‘10.7) |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
저축,상호 (지신보) |
지자체, 복권기금, 저축·상호금융 출연금 |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
금리 10.5%內 한도 2,500 內 |
새희망 홀씨 (‘10.11) |
은행 자율공급 |
은행 |
은행 자체재원 |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
금리 10.5%內 한도 3,000內 |
* (舊)신용등급 6등급 이하
** ʼ21.7월부터 햇살론15으로 개편
참고 2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주요 내용 |
1.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02.10월 시행)
□ (개요)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 지원
□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2.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09.4월 시행)
□ (개요)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다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 지원
□ (지원대상)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조정후 이자율은 5%~10%로 제한)
* 기초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5%까지 인하
3.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19.9월 시행)
□ (개요)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대상)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우려자로서 일시적 소득감소로 채무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자
□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단위)
* 상환능력이 향후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F.hwp |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개편 FF.hwp |
[출처]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2021년 콘텐츠코리아랩 교육콘텐츠 제작(에듀테크콘)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21.04.14 |
---|---|
2021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0) | 2021.04.13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0) | 2021.04.13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0) | 2021.04.13 |
학교폭력, 입시비리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0) | 2021.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