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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학교폭력, 입시비리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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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동영상

https://mvod-ebriefvod.hscdn.com/2021/0413/F8_21-04-13_11_20_31_EBSH_720P_1.5M .mp4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0일 공포 예정인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로써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은 기존 467개에서 4개가 추가된 47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에게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사립학교법인이 입학금·수업료 등 교비를 학교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학입학 선발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되어 올해 7월 21일부터는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관련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나 징계취소 등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이 이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만 기관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보상금 신청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한층 더 강력한 신고자보호제도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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