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분류체계 |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청양에서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체(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버스임차비, 숙비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체(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전국) - 관광을 목적으로 청양군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이상)의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한 관광사업체 및 단체 - 청양군 소재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지 방문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당일 및 숙박 관광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분야 및 내역
- 당일관광 : 버스임차비 지원(1대당 20만원)
- 숙박관광 : 숙박비 지원(1인당 최대 2만원/외국인의 경우 최대 4만원)
ㅇ 지급금액
- 당일관광 인센티브
ㆍ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
1회 |
관광지를 투어하는 버스비 지원 |
200,000원 / 1대 |
ㆍ 지원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20명 이상의 내국인(외국인의 경우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 버스비 지원
* 당일 기준은 청양군 관광지 1개소 및 청양 소재 식당 1회 이상 방문
- 숙박관광 인센티브
ㆍ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1박 |
2박 |
||
내국인 |
1인 |
10,000 |
20,000 |
외국인 |
1인 |
20,000 |
40,000 |
ㆍ 지원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20명 이상의 내국인(외국인의 경우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 숙박비 지원
* 청양군에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 1박 기준은 청양군 관광지 2개소 방문 및 청양 소재 식당 2회 이상 이용
* 2박 기준은 청양군 관광지 3개소 방문 및 청양 소재 식당 3회 이상 이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Fax : 041-940-2499 - 접수처 : (3332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단체관광 일정표,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 |
전화번호 |
041-940-249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 |
전화번호 |
041-940-249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41-940-249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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