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원기업 수(개) |
253 |
360 |
356 |
210 |
174 |
83 |
101 |
913 |
1,603 |
1,112 |
7,530 |
사업개요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집합금지 |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⑩유흥주점, ⑪콜라텍 |
집합제한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트・백화점, ⑨숙박업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지역본지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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