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12.
반응형

2021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 > 동반성장

신청기간

2021-04-06 ~ 2021-04-1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troyscanon,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선도산업단지 및 타 지역 산업단지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컨소시엄

☞ 약 10.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ㆍ산 컨소시엄*

* 산ㆍ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ㆍ연구소 등 참여 가능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① 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ㆍ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 및 거점ㆍ연계 산업단지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율촌1(일), 광양항 항만부지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① 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약 10.5억원 (국비 7.3억, 지방비 3.2억)

지원기간

최대 20개월 이내 (‘21.5~‘22.12 예정)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산-산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지역

산업

RFP

전남

이차전지

Black Powder로부터 금속추출 공정이 없는 단순화된 전구체 제조공정 기술개발

 

ㅇ 지원규모 : 약 10.5억원(국비 7.3억, 지방비 3.2억)

*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KITA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