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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연장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내수 > 홍보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9-13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돕기 위하여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보유 기업 등 ☞ 녹색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 (FT1)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FT3)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환경기술산업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ㆍ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탄소중립 정책에 연계한 탄소저감 제품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ㅇ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R&D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FT1’에 해당) 및 아래 제품 중에서 제품의 혁신성 인정을 제품(‘FT3’에 해당)*을 “환경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ㆍ 「환경기술산업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ㆍ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제품) ㆍ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 FT3(혁신성 인정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innopro@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담당자(02-2284-1622, 1629)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_하반기_혁신제품_지정_신청_공고문(연장).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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