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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금융 > 보증 |
신청기간 | 2021-09-13 ~ 2021-10-0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의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 ☞ '수출두드림기업'으로 2년간 지정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ㆍ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ㅇ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순번 | 지원기관 | 지원 내용 |
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대출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등 수출프로그램 연계 3.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연계 지원 |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시 우선선정 3. 수출필수자료(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지원 시 우선선정 |
4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arketing@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055-751-971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042-363-7185, 7872)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1, 7542)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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