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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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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단독기술개발 신청기간 2021-09-27 ~ 2021-10-1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ㆍ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4IR :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규모 : 25억원(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ㅇ 지원분야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ㆍ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IR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안)
- 기술료 면제 :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 보증연계 : 기술보증 연계 지원 보증지원(최대 30억원)
- 후속과제 연계지원 :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ㆍ 예시 :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 졸업제ㆍ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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