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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내수 > 홍보지원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09-17 ~ 2021-09-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 환경 제품ㆍ설비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상용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6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분야 | 세부 분야 |
청정대기 | 측정ㆍ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ㆍ지하수 |
탄소저감 | 탄소 포집ㆍ저장ㆍ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ㆍ제품 |
일반 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ㆍ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ㅇ 지원 자격 :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술 권리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 제품‧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 확보
- TRL7 이상* 환경기술
* TRL7 이상 :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ㆍ설비 판로 확대를 위한 실규모 현장적용 및 성능검증 등 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규모 | 지원요건 | 지원조건 |
상용화 | 수요기관 내 실규모 제품ㆍ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인ㆍ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 최대 6억원 (9개월) |
10.5억 원 내외 (2개 과제 내외) |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 정부 50∼60%, 민간 40∼50% |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Tel : 02-2284-1739, 1742∼1748, 1737 / E-mail : scaleup@keiti.re.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3차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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