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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1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전문인력 인력 > 고용유지 인력 > 교육/훈련/연수 |
신청기간 | 2021-09-08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충북 신성장산업(6+3)의 발전 및 도내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 채용 시 인건비(기업당 최대 3명), 청년정착 지원금, 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인건비 2년간 인당 4,8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정규직 전문연구인력 신규채용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석・박사급(학사: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포함) ※ 선정된 예비기업 중 청년 전문연구인력 채용 순으로 선착순 지원 방식 ※ 선정된 예비기업에서 청년 전문연구인력을 공개모집으로 채용 실시 ※ 예비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채용이 지연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목표 인원 미충족 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모집 ㅇ 지원기업 자격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소재지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이 충청북도인 기업 (사업개시일 기준) - 규모 ㆍ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사업주, 일용직, 지원 대상자 제외)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 ㆍ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분야 : 충북 신성장산업 6+3 분야 – 붙임 2. 참조 - 채용 : 사업공고 후 전문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기업 - 기타 ㆍ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3개월 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고용보험 상실코드번호 “23” 또는 “26” ㆍ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아닌 기업 - 붙임 3. 참조 ㆍ 참여 청년의 기본급 200만원 이상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12개월) ㅇ 지원내용 - 인건비지원(1인당) : 4,800만원(2년간, 기업 자부담 10% 포함) ㆍ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ㆍ 채용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 익월 1일을 지원시작일로 함 ㆍ 초과 급여,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기업 부담 - 청년정착 지원(1인당) : 480만원(2년간, 월 20만원) ㆍ 청년 전문연구인력에게 직접 지급 ㆍ 충북도내 거주 주소 확인 후 지급(해당 월 유예) - 역량강화교육비 지원(1인당) : 20만원(연간 10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안시형 주임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Tel : 043-270-2252, 2256 / E-mail : ahnsh2697@cbtp.or.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충북] 2021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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