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1년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입주 모집 공고
출처 | 양주시 청년센터 바로가기 | ||
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9 |
경기도 양주시 내 유망한 사업아이템과 사업성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고자 양주시청년센터 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별동 3층 양주시청년센터
ㅇ 규모 : 469.71㎡ (약142평)
구 분 | 규 모 | 비 고 | |
입주자 사무실 | 창업사무실 | 약 74㎡ | 9명(1인 지정 좌석제) 1인 전용 면적 3.64㎡ |
공용 공간 | 1인미디어실 | 약 5㎡ | 사전 예약 이용 |
공동작업실 | 약 58㎡ | 사전 예약 이용 | |
공유부엌 | 약 12㎡ | 냉장고, 전자렌지 등 자유이용 | |
상담실, 세미나실 | 약 89㎡ | 사전 예약 이용 | |
오픈라운지 | 약 37㎡ | 도서 및 컴퓨터 자유이용 |
ㅇ 모집규모 : 4명(업체)
ㅇ 모집대상 : 만18세~만39세 청년으로 양주시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
*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ㆍ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ㆍ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ㆍ 관외 거주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ㆍ 관외 기업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양주시에 사업장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불이행 시 퇴실 조치
ㅇ 창업분야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분야
* 입주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첨자료 참고) 은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간(예시 : 2021.10.01. ~2022.09.30.)
ㅇ 입주기간 연장
- 입주기간 연장은 연장 평가 심사를 거쳐 1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총 입주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함(신청일 기준 39세 초과인 자는 연장 불가)
ㅇ 주요 지원사항
- 1인 지정 좌석제 사무실(책상, 의자, 이동형파일서랍, 사물함)
※ 입주 후 신규 채용을 한 경우 공석 발생 시 2좌석 이용 허가
- 복합기, 세단기 등 사무기기
- 와이파이 등 인터넷, 공용 팩스
- 전담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지속 성장 지원
※ Accelerator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높은 단계로 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
- 창업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신청기간 : 2021. 9. 24.(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career73@korea.kr
- 접수처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ㅇ 문의처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031-8082-6076)
파일첨부 | 양주시 2021년 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입주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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