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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시장개척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출처 : 해외건설협회 -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icak.or.kr)
사업개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및 해외공사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약 23억원 *정부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정부보조금 비율) ㆍ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ㆍ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ㆍ 대ㆍ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ㅇ 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 :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ㆍ분석 비용 지원 - EDCF연계 목적 조사ㆍ분석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신청일 ~ 12.31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103, 1141 / E-mail : gimp@icak.or.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10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jpg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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