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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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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금융 > 보험(수출+무역)
신청기간 2021-08-30 ~ 2021-09-13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사업개요

서울 소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재심사를 통해 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1.10.31.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1.10.31.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 인증 후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5%)

ㅇ 지원기준 : 1인당 2,006,07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ㅇ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ㅇ 지원비율 : 인ㆍ지정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70%, 2년차 60%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1년차 90%, 2년차 80% 1~2년차 각 70%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1~3년차 각 60%


ㅇ 지원연장기간 : 2021.11. 1. ~ 2022. 10.30.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2)

ㅇ 서울권역 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02-365-0330)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ㆍ자치구)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4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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