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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8-30 ~ 2021-09-1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https://blog.kakaocdn.net/dn/0vt5g/btrdDxL39HI/yIUcfBgbvW1sZrgdm7uEV1/img.png)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구간별 50만원~5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1차 지원기업도 중복신청 가능 ② 지원기간 (2021년 7~9월, 3개월) 내 항공 운송비 100만원 이상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 단, 7~8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항공운임 500개사, 해상운임 250개사 내외 (중복 불가)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이내 ‘해외배송비’ 사용금액을 항공 10개, 해상 7개 구간으로 설정,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일률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1522-706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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