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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자료 공동이용 의약품 허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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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자료 공동이용 의약품 허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2021.08.2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자료 공동이용 의약품 허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1+3) 제도 시행 이후 품목허가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 활용해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품목 수 3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약사법」 개정(’21.7.20.)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 입력 요령 안내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8월 27일부터 입력 가능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1+3) 제도’ 개요
▸(주요내용)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포함) 자료의 제출 대신 해당 자료 작성자의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 허용
*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제11항, 제13항(’21.7.20. 개정·시행)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물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중 임상시험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적용예외) 「약사법」 개정 후 8월 19일까지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신규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또는 ▲공동개발신고 입니다.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 공동으로 이용 품목의 경우 작성하며 신청 업체의 임상시험 주관 또는 참여  역할 입력하고, 주관 업체 품목 허가 또는 허가 신청 정보(접수번호 등)도 입력합니다.

② 개정 「약사법」 시행(’21.7.20.) 당시 다수 의약품 제조업자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계획 승인받아 ‘공동개발 신고’(기한: ’21.8.19.) 품목 ‘공동개발신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 의약품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품목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의약품안전나라 >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8.27 (보도참고) 차세대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TF.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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