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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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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기술 > 기술정보제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디지털포렌식지원단 (ultari.go.kr)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과 1:1 매칭하여 분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약 5개월( ~ ’21. 12. 31. 까지)


ㅇ 사업내용
-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으로「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중소기업이 지원신청을 하면 포렌식 수행기업을 매칭, 분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ㆍ 피해중소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필요시 법정증언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분석비용 :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ㆍ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

ㅇ 기본방향
ㆍ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사후피해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실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forensic@win-win.or.kr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운영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 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신청ㆍ접수, 사업운영, 유의사항 안내 등 [기술중재지원팀]
02-368-8731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기술보호과]
042-481-4443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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