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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기술 > 시험/인증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8-16 ~ 2021-09-1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합니다.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대상 ☞ 보건신기술 마크 사용, 정부 기술개발사업 우대,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기술금융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20년 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ㆍ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등) ㆍ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ㆍ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ㆍ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ㆍ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ㆍ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ㆍ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ㆍ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ㆍ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기술금융 지원 ㆍ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www.khidi.or.kr/technomart) → 보건신기술(NET) 인증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산업재산권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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