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2021.08.18 고용노동부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공시대상 기업(300인 이상, +35개사)이 증가하였으며, 소속 근로자 비중도 증가
ㅇ 공시된 근로자 수는 일부기업의 법인분할 등으로 소폭 감소(-0.6%p, -29천명), 이 중 소속 근로자는 82.6%(4,109천명)로 ’20년 81.7% 보다 증가
ㅇ 소속 외 근로자는 17.4%(864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여 지속 감소 추세
◇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7천명)와 ‘기간제 근로자’(+13천명) 모두 증가
ㅇ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전년과 동일 수준\
□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1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다.
<참고>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 |
1) 공시대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기업단위) *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는 공공기관은 제외(‘공공행정업’ 해당 업종 대부분 제외) 2) 공시방법: “워크넷” www.work.go.kr/gongsi 3) 공시시점: 매년 3. 31. 기준 현황을 4. 30.까지 입력(+보완기간 운영) 4) 고용형태: ①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②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5)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14년부터 시행 |
공시기업 및 근로자 |
□ 올해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555개소이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수는 4,973천명으로 집계됐다.
ㅇ 공시율은 99.9%(1개소 미공시)이며, 공시기업(300인 이상)은 지난해보다 35개소 증가하였다.
* 공시기업은 보건복지(+21개), 제조(+16개)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14개), 숙박음식점(-9개), 건설(-9개) 등에서 감소하였음
고용형태 공시현황 총괄 |
□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4,973천명이며,
‘소속 근로자’는 4,109천명(82.6%), ‘소속 외 근로자’는 864천명(17.4%)이다.
ㅇ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3,172천명(77.2%), ‘기간제 근로자’는 937천명(22.8%)이다.
ㅇ 소속 근로자 중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45천명(6.0%)으로 집계되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 ’20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상황에도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은 증가(+35개사), 소속 근로자 비중도 증가하였다.
ㅇ 공시된 근로자수는 일부기업의 법인분할 등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폭 감소(-0.6%p, -29천명) 하였다.
※ 가령, 00산업은 ‘21년 00주식회사, 00이앤씨, 00케미칼 3개사로 법인분할하였고,
00이앤씨와 00케미칼은 ’21년 신설법인으로 고용형태공시 대상에서 제외
ㅇ ‘소속 근로자’ 비중은 82.6%(+0.9%p, +20천명)로 지난해 81.7%보다 증가하였으며,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4%(-0.9%p, -49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였다.
* 소속 근로자 증가(+20천명): 교육서비스 28천명, 전문과학 11천명, 정보통신 7천명 등
ㅇ ‘소속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7천명)와 ‘기간제 근로자’(+13천명) 모두 증가하였으며
-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며(+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에서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도 전년과 동일 수준이었다.
< 고용형태별 근로자 공시 현황 (단위: 천명, %) >
구분 | 전체 근로자 수(소속+소속 외) | ||||||||||||
소속 근로자(기간없음+기간제) | 소속외 근로자 |
||||||||||||
기간 없음 | 기간제 | ||||||||||||
전일제 | 단시간 | 전일제 | 단시간 | 전일제 | 단시간 | ||||||||
‘21년 | 4,973 | 4,109 | 3,864 | 245 | 3,172 | 3,088 | 84 | 937 | 776 | 161 | 864 | ||
(100) | (94.0) | (6.0) | (77.2) | (22.8) | |||||||||
(100) | (82.6) | (63.8) | (18.8) | (17.4) | |||||||||
‘20년 | 5,002 | 4,089 | 3,855 | 234 | 3,165 | 3,079 | 86 | 924 | 776 | 148 | 913 | ||
(100) | (94.3) | (5.7) | (77.4) | (22.6) | |||||||||
(100) | (81.7) | (63.3) | (18.4) | (18.3) |
고용형태 공시제 연도별 공시 현황
□ 소속 근로자는 ’21년 82.6%(4,109천명)로 ’20년 81.7% 보다 증가
ㅇ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4%(864천명)로 ‘20년 18.3% 보다 감소하여 소속 외 근로자 비중 감소 추세 지속
* (소속 외 근로자) (’15년) 20.0%→ (’17년) 19.0%→ (’19년) 18.1%→ (’21년) 17.4%
□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년 이후 소폭 상승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소폭 증가(+13천명)
*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나뉘며,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
주요 내용(산업별/ 기업규모별/ 성별) |
□ 산업별
ㅇ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운수창고업(-1.6%p), 금융보험업(-1.4%p), 제조업(-1.2%p) 등에서는 감소하였고,
* 소속 외 근로자수(-49천명)는 건설 –43천명, 제조 –22천명, 금융보험 –6천명 등에서 감소
- 전기가스업(+1.1%p), 건설업(+1.0%p), 숙박음식점업(+0.6%p)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 예술스포츠업 증가는 일부 기업의 산업분류(건설→예술스포츠, 47천명) 변경에 기인
※ 예술스포츠업 공시 근로자수: (‘20년) 17천명→(’21년) 65천명<+48천명>
ㅇ ‘기간제 근로자’는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4.7%p), 보건복지업 (+4.4%p) 등에서 증가하였고, 건설업(-6.6%p), 정보통신업(-0.6%p) 등에서는 감소하였다.
* 기간제 근로자수(+13천명)는 협회·단체·개인서비스 +3천명, 보건복지 +15천명 등에서 증가
□ 기업규모별
ㅇ 지난해와 비교하여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였으며,
ㅇ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00인 미만 기업에서 감소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5,000인 미만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 별
ㅇ 남성은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각각 -0.1%p,-0.1%p 감소하였고, 여성은 ‘소속 외’ -0.6%p 감소, ‘기간제’ 0.6%p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도 첨부]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보고서
첨부파일
8.18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일자리정책평가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 지급 (0) | 2021.08.1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0) | 2021.08.1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0) | 2021.08.19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0) | 2021.08.19 |
[보건복지부] 소득수준 관계 없이 영유아 돌보는 가정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추천합니다! (0) | 2021.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