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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관계 없이 영유아 돌보는 가정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추천합니다!
2021.08.18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입니다.
엄마인 제가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을 못하고 있어서 아이 옷 한번 신발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늘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_우리아이 이벤트 사연공모 中 박O원님
[가정양육수당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200,000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200,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200,000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177,000원
24개월 이상 35개월 : 156,000원
36개월 이상 47개월 : 129,000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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