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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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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2021-08-09 ~ 2021-08-27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자료실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인증획득,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ㅇ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ㅇ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ㅇ 총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당 최대 2건, 총 0.9억원 이내
- ’21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 총지원규모 : 0.9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자유공모
ㅇ 총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천만원 이내
ㅇ 총지원규모 : 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해외예비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ㅇ 해외본타당성 조사지원
- 자유공모
ㅇ 해외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지원한도 : 9개월 이내, 사업당 1억원 이내(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 총지원규모 : 8.4억원
ㅇ 해외본타당성조사
- 총사업비의 50~75%이내주1)
* 지원한도 : 12개월 이내, 1개사업 7억원 이내(예산배분 적정성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해외진출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사업 구분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052-920-0591
052-920-0594
해외인증 획득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052-920-0592
052-920-0593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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