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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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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08-12 ~ 2021-08-2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알림 > 공지사항 > 전체 내용보기 " 2021년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재공고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
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이내)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기허가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임상
2상
4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00백만원)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 총괄연구 개발기관은 제약기업에 한함
- 세부과제 연구개발 기관은 산, 학, 연, 병 모두가능
단독1) 또는 총괄과제2) 2
임상
3상
5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50백만원) 4년이내(1차년도 6개월) 2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임상
2상
5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50백만원)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1

1) 단독과제는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공고단위(RFP명) 사업(RFP) 내용 평가일정/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
건강증진R&D팀 043-713-8683 R&D평가혁신팀
043-713-873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2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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