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2021.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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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입니다.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1. 세부위반 내용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Q&A
3.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진
4. 위반제품 사진
붙임 1 | 세부위반 내용 |
연번 | 업체명 (소재지) |
위반내용 | 세부내용 | ||
1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겨자무분말만 20~75% 사용 5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생와사비 등’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321,307kg(약 31억 4,000만원)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연와사비 | 겨자무·겨자무분말(28%) | 생와사비·와사비분(28%) | ||
생와사비 | 겨자무(40%) | 생와사비(40%) | |||
2 | 주식회사 오뚜기 (경기 안양시)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와사비분 | 겨자무분말(75%) | 와사비분(75%) |
오쉐프연와사비 | 겨자무·겨자분말(28%) | 생와사비·와사비분(28%)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오쉐프연와사비-1 | 겨자무분말(20%) | 와사비분(20%) | ||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 |||||
3 | 주식회사 움트리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겨자무분말 등만 15~90% 사용 11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와바시분, 생와사비 등’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456,768kg(약 32억 1,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 및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생와사비 | 겨자무(43%) | 생와사비(43%) | |||
초일스엘생와사비 | 겨자무(43%) | 생와사비(43%) | |||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 겨자무페이스트(43%) |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
|||
생 와사비 | 겨자무분말·겨자무 페이스트(44%) |
와사비분·생와사비 페이스트(44%) |
|||
육류n생와사비랑 | 겨자무페이스트(39%) | 생와사비페이스트(39%) | |||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생와사비분 | 겨자무분말(90%) | 와사비분(90%) | ||
프리미엄 강와사비 | 겨자무분말(15.5%) | 와사비분(15.5%) | |||
강와사비(튜브) | 겨자무분말(15%) | 와사비분(15%) | |||
강와사비분 | 겨자무분말(75%) | 와사비분(75%) | |||
실장님 강와사비분 | 겨자무분말(70%) | 와사비분(70%) | |||
깔라만사비 | 겨자무(43%) | 생와사비(43%) | |||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 |||||
4 | ㈜이마트 (서울 성동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생와사비 | 겨자무(43%) | 생와사비(43%) | ||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주)이마트로 21,401kg, 308,617천원 상당 판매 | |||||
5 |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초일스엘생와사비 | 겨자무(43%) | 생와사비(43%) | ||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롯데쇼핑(주)로 2,859kg, 55,147천원 상당 판매 | |||||
6 | 홈플러스(주) (서울 강서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 겨자무페이스트(43%) |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
||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홈플러스(주)로 2,868kg, 46,683천원 상당 판매 | |||||
7 | ㈜대력 (경남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만 95.93% 사용 등 2개 제품 → 원재료명에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가 95.93% 혼합된 것처럼 표시 → 유통업체(900여개)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048kg(약 23억 8,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
제품명 |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 |||
삼광999 | 겨자무분말(90.99%) | 겨자무분말·고추냉이(90.99%) | |||
삼광593 | 겨자무분말(95.93%) | 겨자무분말·고추냉이(95.93%) | |||
8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20%)과 고추냉이(62%)를 혼합 제조한 ‘녹미원참생와사비’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62%), 고추냉이무(20%) 표시 → 유통업체(10여개소) 와 인터넷 쇼핑몰에 1,770kg(약 1,993만원) 판매 | ||
9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주존 (충남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32.6%)과 고추냉이뿌리(3%)를 혼합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707’등 2개 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뿌리·고추냉이분말(71.9%) 표시 → 유통업체(42여 개소)에 70,920kg(약 3억 7,000만원) 판매 |
붙임 2 |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Q&A |
Q 1.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의 식물 종류와 사용부위가 달라 서로 다른 식품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 칭 |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부위 |
겨자무 | 호스래디쉬(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
Armoracia rusticana L. | 뿌리 |
고추냉이 | 섬고추냉이, 매운냉이, 겨자냉이, Koreanwasabi, Wild wasabi |
Wasabia japonica (Miq.) Matsum. / Wasabia koreana/ Alliaria wasabi(Siebold) Prantl | 뿌리, 줄기, 잎 |
Q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신료조제품 등의 식품 원료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경우 겨자무 대신 ‘고추냉이’ 또는 ‘와사비’로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만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을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붙임 3 |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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