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2021.08.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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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조간)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지방세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 현행 : 150~1,0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선 : 250~1,6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주요 개정내용 |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극복 지원 |
ㆍ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ㆍ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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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ㆍ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ㆍ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ㆍ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2.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공정사회 구현 |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ㆍ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ㆍ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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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
ㆍ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ㆍ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ㆍ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
3.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ㆍ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ㆍ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ㆍ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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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강화 |
ㆍ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ㆍ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ㆍ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코로나19 극복 지원 |
□ (연장‧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세·재산세 10%p↑)
*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복지부 장관(또는 질병청장)이 지정
구분 | 현 행 | 개 정 |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
지방의료원 * 지자체 출자·출연 |
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감면 연장(3년) * 감염병 전문병원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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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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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등 |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 (감염병 전문병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고려, 현행 대비 10%p 높은 감면율 적용
□ (연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복지) 장애인·국가유공자·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자동차 | 취득세·자동차세 100% | 감면 연장(3년) | ||
한센인 | 거주 지역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등 100% | |||
다자녀(3명) 가구 |
자동차 | 취득세 100%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限)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 (교육)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학교 | 교육용 부동산 등 | 취득세·재산세 등 100% | 감면 연장(3년) | ||
행복기숙사 | 취득세·재산세 등 100% | ||||
실습용 장비 | 취득세·재산세 100% | ||||
평생교육시설(단체)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
공공직업훈련시설 | 취득세·재산세 50% |
□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임대 주택 |
40m2 이하 | 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 연장(3년) | ||
40m2~60m2 | 취득세 100% 재산세 50~7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60m2~85m2 | 취득세 50%* 재산세 25~50% * 20호 이상 소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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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 주택 |
1.5억원 이하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 연장(2년) | ||
1.5~3억원 (수도권 4억원) |
취득세 50% | ||||
서민주택 (40m2, 1억원 이하) |
취득세 100% | 감면 연장(3년) |
2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연장)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수송 및 교통수단의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전기·수소 | 자동차 | 취득세 100% (140만원限) | 감면 연장(3년) | ||
버스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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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 자동차 | 취득세 100% (40만원限) | 감면 연장(1년) | ||
천연가스 |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
취득세 2%p↓ | 감면 연장(3년) |
□ (연장)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항공기 |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
감면 연장(3년) | |||
버스, 택시 | 취득세 50% | ||||
국제선박 | 취득세 2%p↓, 재산세 50% | ||||
자동차 | 매매용 중고차 |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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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 취득세 100% (50만원限) | 감면 확대(3년) (65만원限) |
□ (연장)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
취득세·재산세(5년) 50% | 감면 연장(3년) | |||
기업 구조조정 |
적격합병 | 취득세 50~60% | |||
적격분할 | 취득세 75% | ||||
3 |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 으로 규정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 과표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기한 연장
⇒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현 행 | 개 정 | |||
취득원인 구분 없이 규정 |
▪(개인)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
유상‧원시 취득 |
▪(개인‧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
|
▪(개인‧법인)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 | ▪(개인‧법인) 시가인정액 |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구분 | 현 행 | 개 정 | ||
주민세 개인분 세율 |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좌 동> | ||
< 신 설 > |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 읍·면·동별 세율 자율 결정 |
4 | 공정사회 구현 |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보유세 부담 축소 및 위법행위 유인 소지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
구분 | 현 행 | 개 정 |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 (세율 0.1~0.4%) |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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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 공장 부속토지 |
분리과세 적용 (세율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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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국세 일치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를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 도입
구분 | 현 행 | 개 정 | ||||
공매 통지 |
1차 공매공고 | 도달주의 | <좌 동> | |||
2차 공매 공고 |
체납자등 | |||||
공유자등 | 도달주의 | 발신주의 |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간접강제제도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상 타법개정(부칙)을 통한 일괄개정 추진
구분 | 현 행 | 개 정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준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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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온라인 발매분의 50%는 본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50%는 인구수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
구분 | 현 행 | 개 정 | ||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 <신 설> ※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 |
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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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
* 법인세‧소득세 환급시 관련 내용 자치단체로 통보(지방세법 §103조의59 ①, ②)
※ 과세권자의 부과제척기간 예외(제척기간 도과시에도 세무서장 경정통보 시 2개월 내 결정·경정 가능, 지방세기본법§38②)를 인정한 점을 감안, 제도의 일관성 고려
구분 | 현 행 | 개 정 |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신 설>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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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
※ 국세의 경우,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 폐지로 ’13년에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에 “정리보류” 규정 신설
구분 | 현 행 | 개 정 | ||
결손처분 제도 |
결손처분 | 정리보류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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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납세자 권익 강화 |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납세자들의 편의 유인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모 확대
구분 | 현 행 | 개 정 | |||
①전자송달· ②자동이체 세액공제 |
1개 신청 | 150~5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250~8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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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신청 | 300~1,0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500~1,6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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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국세 일치
○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구분 | 현 행 | 개 정 |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직권환급 | 납부일의 다음날 | <좌 동> | ||
경정청구 |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 납부일의 다음날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적 유예 근거 마련
구분 | 현 행 | 개 정 | ||
체납처분 유예 사유 |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
<좌 동> | ||
<신 설> |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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