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14,509명(특고 2,877명 포함), 845억원 지원
2021.08.0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므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융자종목 | 내용 | 한도 |
의 료 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1,000만원 |
부 모 요 양 비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
혼 례 비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 1,250만원 |
장 례 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
자 녀 학 자 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
자 녀 양 육 비 |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
임금감소 생 계 비 |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소 액 생 계 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원 |
ㅇ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21년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만,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비적용
ㅇ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ㅇ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ㅇ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참고2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실적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실적
- ’96년 사업 시행 후 ’21.6.현재까지 총 299,145명에 1조 6,816억원 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96~’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6. | 누계 |
인원 | 175,375 | 16,113 | 14,640 | 16,230 | 15,032 | 15,503 | 31,743 | 14,509 | 299,145 |
금액 | 900,907 | 110,825 | 91,272 | 96,845 | 94,999 | 99,051 | 206,647 | 81,079 | 1,681,625 |
□ 연도별 융자종목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17 | ’18 | ’19 | ’20 | ’21.6.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합 계 | 16,230 | 96,845 (100.0) |
15,032 | 94,999 (100.0) |
15,503 | 99,051 (100.0) |
31,743 | 206,647 (100.0) |
14,509 | 84,494 (50.0) |
의 료 비 | 3,378 | 12,026 (12.4%) |
3,087 | 11,244 (11.8) |
3,344 | 12,380 (12.5) |
5,702 | 23,862 (11.5) |
2,397 | 9,997 (11.8) |
혼 례 비 | 4,326 | 41,584 (42.9%) |
3,536 | 40,501 (42.6) |
3,485 | 41,209 (41.6) |
5,387 | 65,285 (31.6) |
1,762 | 21,273 (25.2) |
장 례 비 | 274 | 2,435 (2.5) |
269 | 2,342 (2.5) |
269 | 2,347 (2.4) |
442 | 4,161 (2.0) |
146 | 1,370 (1.6) |
부 모 요 양 비 |
1,475 | 6,939 (7.2) |
1,312 | 6,050 (6.4) |
1,437 | 6,483 (6.5) |
2,637 | 12,410 (6.0) |
1,160 | 5,467 (6.5) |
자 녀 학 자 금 |
4,412 | 21,086 (21.8) |
4,424 | 21,237 (22.4) |
4,315 | 20,601 (20.8) |
6,244 | 30,633 (14.8) |
2,638 | 12,866 (15.2) |
자 녀 양 육 비 |
- | - | - | - | - | - | - | - | 2,923 | 14,485 (17.1) |
임금감소 생 계 비 |
235 | 1,184 (1.2) |
196 | 1,084 (1.1) |
229 | 1,482 (1.5) |
3,212 | 28,343 (13.7) |
830 | 7,994 (9.5) |
소 액 생 계 비 |
332 | 648 (0.7) |
306 | 595 (0.6) |
293 | 570 (0.6) |
4,259 | 18,265 (8.8) |
1,611 | 3,859 (4.6) |
임금체불 생 계 비 |
1,798 | 10,943 (11.3) |
1,902 | 11,946 (12.6) |
2,131 | 13,980 (14.1) |
3,860 | 23,688 (11.5) |
1,042 | 7,183 (8.5) |
첨부파일
8.2 2021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 지원(근로복지공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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