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농림축산식품부 2021.07.1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주 요 내 용 》 | ||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2021. 7. 19. ∼ 9. 30.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집중단속) 2021. 10. 1. ∼ 10. 31. - 공원, 산책길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출입)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 단속, 과태료 부과 |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참고자료1)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보도자료(7.19, 조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
◈ (추진배경)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운영과 더불어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의 동물등록 활성화 유도 |
사업 개요
○ (기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 (사업내용)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 (사업규모) 1,200마리 내외(내장형 칩)
○ (수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이 수행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교육‧홍보」예산 활용
○ (선정대상) 5개 시·군(각 시·군당 1개 면 선정)
* 지원 대상은 선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혜대상) 면지역에 거주하고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추진일정(안)
○ (지역 선정) 참여 희망 시도 수요제출(~7.30.) → 대상지역 확정(~8.6.)
○ (사업 수행) 대상 지역 방문 및 동물등록 실시(8월 초~9.30)
○ (사업 완료·평가) 사업 결과 보고(10월 초) → 평가(10월 중)
※ 사업 종료 후 결과 평가를 통해 ‘22년 사업 연장 및 확대 여부를 검토
* 정부정책, 지원사업 정보공유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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