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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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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2025.11.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검사기관*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 준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관 지정

 

 

 

또한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 15일 이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폐기될 수 있다.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세부내용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 ’26.1.31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하반기 공개 예상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개최하여 업계 의견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요 질의 응답

 

1. 담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품목별‘로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기관별로 제공하는 신청서에 제품명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검사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성명, 회사명, 소재지)와 검사를 의뢰하는 제품의 제조원(제조국·소재지) 및 검사 대상 제품의 ’제품명‘, ’제조연월일(제조번호)‘ 및 ’검사의뢰 분야(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2. 현재 판매중인 품목에 대한 검사의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예) 2026년 1월 10일 최초 검사를 의뢰한 제품인 경우 두 번째 검사의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여야 함

 

☞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1일 이후 판매가격을 신고하여 판매를 개시하는 신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예) 판매개시일이 2026년 9월 10일인 제품의 경우 최초 검사의뢰는 2027년 6월 30일까지여야 하며, 두 번째 검사는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의 검사의뢰 시기와 같이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즉 2029년 6월 30일까지여야 함

 

3. 검사결과에 대한 제출 방법은?

 

☞ 검사기관에서 제조자 등에게 검사결과서를 발급하면 제조자 등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 대상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결과서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제출

 

 

4.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제조자 등이 기간 내(10일) 시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해당 담배로 인한 집단적 질환 증상 등)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배는 회수·폐기 대상이 됩니다.

 

5. 담배 검사기관은 지정되어 있는지?

 

☞ 「담배유해성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법 시행에 맞춰 11월 초에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입니다.

* 예상 신청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 이외에도 2개 검사기관이 추가로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해당 검사기관에서 지정 신청 시 지정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6. 검사수수료는 얼마인지?

 

☞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는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기관과 담배 제조자 등이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7.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❶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❷유해성분 검사방법, ❸검사대상 유해성분, ❹유해성분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임

* (공동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 / (위원) ①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②소비자단체, ③유해성 관리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8. 검사 대상 유해성분의 종류와 시험법 지정 일정은?

 

☞ 검사대상 유해성분의 종류와 시험법은 법 시행 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포함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9. 향후 정보공개 일정은?

 

☞ 기존에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최초 검사의뢰 기간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가 의뢰되면 검사기간별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를 고려했을때 2026년 7월 경 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보공개 범위 등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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