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공급
2025.06.18 국토교통부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ㅇ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ㅇ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 분양전환 총 1,048호(든든전세 유형 869호, 신혼·신생아2 유형 179호) 공급
** 수도권 총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 공급
□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54억
ㅇ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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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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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개요 
 | 
□ (개요) 매입임대 중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 (입지요건)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및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주택
□ (주택요건)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급
ㅇ LH는 5단계 품질점검*을 통해 약정체결 단계부터 설계·구조 안정성 점검 강화 등 품질 관리를 내실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➊ (기초공사) 설계도서 등 → ➋ (골조공사) 골조품질 등 → ➌ (마감공사) 방수·단열 등→ ➍ (준공) 마감품질 상태 등 → ➎ (잔금지급) 4단계 지적사항 확인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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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 오산시 소재 든든전세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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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기 오산시 소재 든든전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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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기 오산시 소재 든든전세 내부 (경기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3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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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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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 및 자격 
 |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 
 구분 
 | 
 지역 
 | 
 합계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 
 非분양전환형 든든전세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 
| 
 계 
 | 
 1,713 
 | 
 869 
 | 
 665 
 | 
 179 
 | 
|
| 
 수도권 
 | 
 소계 
 | 
 1,475 
 | 
 708 
 | 
 588 
 | 
 179 
 | 
| 
 서울 
 | 
 80 
 | 
 - 
 | 
 80 
 | 
 - 
 | 
|
| 
 경기 
 | 
 1,111 
 | 
 708 
 | 
 268 
 | 
 135 
 | 
|
| 
 인천 
 | 
 284 
 | 
 - 
 | 
 240 
 | 
 44 
 | 
|
| 
 비수도권 
 | 
 소계 
 | 
 238 
 | 
 161 
 | 
 77 
 | 
 - 
 | 
| 
 대전 
 | 
 12 
 | 
 - 
 | 
 12 
 | 
 - 
 | 
|
| 
 광주 
 | 
 19 
 | 
 - 
 | 
 19 
 | 
 - 
 | 
|
| 
 대구 
 | 
 122 
 | 
 111 
 | 
 11 
 | 
 - 
 | 
|
| 
 경북 
 | 
 4 
 | 
 - 
 | 
 4 
 | 
 - 
 | 
|
| 
 경남 
 | 
 19 
 | 
 - 
 | 
 19 
 | 
 - 
 | 
|
| 
 전북 
 | 
 39 
 | 
 39 
 | 
 - 
 | 
 - 
 | 
|
| 
 충북 
 | 
 11 
 | 
 11 
 | 
 - 
 | 
 - 
 | 
|
| 
 충남 
 | 
 12 
 | 
 - 
 | 
 12 
 | 
 - 
 | 
|
| 
 구 분 
 | 
 기준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맞벌이 200%) 
* 3인 가구 기준 9,915,065원 (15,253,946원) 
 | 
| 
 자산 기준 
(총자산) 
 | 
 3.54억 원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8억 원, 2자녀 4.22억 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30% 
 | 
 5,397,246원 
 | 
 7,667,804원 
 | 
 9,915,065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 
 200% 
 | 
 7,915,961원 
 | 
 11,501,706원 
 | 
 15,253,946원 
 | 
 17,156,176원 
 | 
 18,062,096원 
 | 
 19,466,172원 
 | 
| 
 별첨 3 
 | 
 |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 
 총자산 
 | 
 자동차 
 | 
||||
| 
 든든 
전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점 
 | 
 (자녀수) 자녀당 1점 
(신생아*) 1점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 시 추첨으로 선발 
 | 
 해당없음 
 | 
|
| 
 신혼 
신생아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총자산 
35,400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800 
2자녀 
42,200 
 | 
|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 
 5순위 
 | 
 •혼인 가구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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